메뉴 건너뛰기

close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법무부가 최근 벌어진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공판 첫 기일에는 (공소장을) 언론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울산시장 선거 의혹' 관련 공소장도 공판이 시작된 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라며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번에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의 요지 등 제한적 범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라며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예외 없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나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범 수사에 미칠 영향, 사생활·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법정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해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며 "아울러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우리나라의 그것은 다르다고 하나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재판절차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그 이유를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그 동안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 제공을 요청하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비실명화 처리된 공소장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왔다. 통상 언론은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을 받아 취재에 참고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관련기사 : '인권 먼저' 법무부, 울산시장 선거의혹 공소장 비공개).

하지만 그 첫 대상이 현 정부 관련 사건이라 논란이 일었다. 거듭된 비판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다음에 한다는 건 '안 한다'와 똑같다"라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 (형법에) 피의사실공표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규정을 만들었는데(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 이를 법무부가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미국 법무부처럼) 공판 절차가 개시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과도기이고 언론인 여러분도 빨리빨리 기사로 국민과 소통하고 싶은 입장이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언론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면) 협조해주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정색한 추미애 "정무적 판단? 또 지나가면 못한다").

이날 법무부 설명자료에는 일부 언론의 '미국의 기소 직후 공소장 공개' 보도와 관련된 반박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19일 대배심(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는 제도) 재판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2019년 12월 20일 오전 체포된 후 법원의 최초기일에 출석해 봉인이 해제된 경우"라며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태그:#추미애, #법무부, #공소장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