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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자료를 살펴보며 실국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자료를 살펴보며 실국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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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의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불량 보건 마스크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짜뉴스와 불량 마스크를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는 가짜뉴스와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등으로 도민 피해까지 예상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가짜뉴스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경기도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도민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등장했다.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이미 6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간 이 영상은 가짜뉴스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인스타그램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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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영상을 적발한 경기도는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평택시는 지난 3일 오후 5시경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 공지하고,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관련 내용 등이 모두 명백한 거짓이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뉴스나 공문서 형식을 차용해 교묘하게 생산된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짜 뉴스나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이번 평택시 사례와 같이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경기도는 또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자 불량 마스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자 불량 마스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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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가짜뉴스, #불량마스크, #확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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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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