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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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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청와대는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다. 

하지만 최강욱 비서관은 전날(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8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청맥')에서 서류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과 번역,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의 인턴 활동을 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검찰, 최강욱 비서관 잡으려고 동료변호사·전 비서도 조사했다).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쪽에 이르는 참고인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계속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는 동안 최 비서관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고, 결국 이날 오전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최강욱 "통보 받은 적 없어"... 검찰 "세 번이나 통보"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최 비서관이 검찰에 피의자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묻겠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22일) 최 비서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라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을 통해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의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 "2차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고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라며 "제청권은 법무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원칙론만 언급했다.

태그:#최강욱,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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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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