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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아무개(56)씨가 10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이 16일 항소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아무개(56)씨가 10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이 16일 항소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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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아무개(56)씨가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고발한 건설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김씨와 유착해 관련 수사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성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이 둘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의 사기 혐의 중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성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 전 시장 측근과 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지역언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김씨와 성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김씨와 성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경찰관 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김씨 측은 이미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 측도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뭉개" vs. 검찰 "일방적인 주장"

김씨는 지난 2018년 1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형이 시장에 당선되면 당신에게 아파트 사업허가를 주겠다'는 30억 불법 용역계약을 맺었다"며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그해 3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측은 김씨와 성씨를 울산지검에 맞고소했고, 5월 김기현 전 시장 측도 김씨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김씨 등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2019년 4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알았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일부 피해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장본인으로 그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태그:#울산시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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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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