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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만 침·뜸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10년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정통침구학회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에게만 침과 뜸 시술을 인정하고 있는 현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침·뜸 봉사를 하는 국내외 침구인들의 반발을 사 왔다.

앞서 2010년 헌재는 같은 취지의 심판 청구 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합헌 결정을 낸 재판관 중 1명은 '제도를 바꾸는 게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보탰다.

하지만 한의사만 침·뜸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은 이후 10여 년째 그대로다. 침구인들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청구서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서는 "침·뜸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을 이롭게 해온 전통요법"이라며 "이를 가로막은 관련 법률은 전통요법의 계승과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 "헌재 현명한 판단 내릴 것" 기대

한국정통침구학회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10년 전 상황과는 다르다며 헌재 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전과 달리 한국정통침구학회(뜸사랑) 회원들과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침뜸 교육으로 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 1000여 명과 침·뜸 시술을 원하는 일반인 4000여 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원들은 민간자격증 사본을 첨부했다. 전문 기술이 없더라도 교육을 통해 누구나 민간 침구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그동안 침·뜸에 대한 사법부의 긍정적 판단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구당 김남수(현 104세)옹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헌법에 위반돼 이를 취소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의료 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이후 대법원은 수지침 시술에 대해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지난 2018년에는 뜸 시술을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제자와 뜸 시술 동호회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뜸을 뜨는 법을 배운 민간침구사가 충남 홍성에서 주민들과 '생협뜸방'이라는 모임 활동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뜸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뜸 시술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전 뜸사랑(한국정통침구학회) 관계자는 "뜸 시술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어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시술 행위로 국민 건강에 좋은 영향은 있지만 나쁜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 민간요법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그:#침뜸시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한의사, #민간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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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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