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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37%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7%)의 절반 수준으로, 무려 1000억에 달하는 보유세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과표와 세액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가격 1000억 원 이상 빌딩은 모두 102건이 거래됐고, 거래가격은 29조 3000억 원이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 분석 결과 1000억 이상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총액이 29조 30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46%에 불과했다.

땅값만을 나타내는 공시지가는 실거래반영률이 더 떨어진다. 1000억 이상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9조 6869억 원이었는데, 실거래가격(25조 2876억 원)의 37%였다. 정부가 밝힌 2018년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62.8%)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거래된 빌딩 가운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였다. 이 빌딩의 거래금액은 2322억 원,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된다. 빌딩 소유주들은 공시가격이 낮은 만큼 보유세 부담도 덜게 된다.
  
서울스퀘어 빌딩 과표 및 보유세
 서울스퀘어 빌딩 과표 및 보유세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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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42.5% 수준이었다.

경실련이 서울스퀘어 빌딩의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 실제 거래 가격에 따른 보유세는 64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보유세액은 24억 원에 불과했다. 무려 40억 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조사대상 102개 빌딩 전체로 보면,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 원(실효세율 0.21%)이다.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 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미국에 비하면, 이 빌딩에 대한 보유세 특혜는 1098억 원에 달하는 것.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무는 세금 기준은 70%인데, 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빌딩의 세금 기준은 절반 이하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조세 정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공시지가, #공시가격, #서울스퀘어,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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