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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해경 관련자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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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 "구조 실패 책임 부분 혹시 인정하십니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두 손을 모은 채, 취재진의 첫 질문에 답했다. 이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취재진 :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 안하십니까?"
김석균 전 청장 : "……."
취재진 : "유가족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김석균 전 청장 : "……."


김석균 전 청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해경 관련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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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해경 관련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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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 6명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와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각각 임민성·신종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쪽은 "(재판부는) 구속심문재판 비공개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되,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를 비롯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5년 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 법적 처벌 이뤄지나

해경 지휘부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는 첫 검찰 수사에서부터 논란거리였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검찰은 2014년 10월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김경일 123정 정장에게만 물었다. 김 정장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을 뿐, 해경 지휘부에는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김경일 정장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피고인(김경일 정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2014. 4. 16. 09:36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분 22초 동안 통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등에서도 피고인과 TRS로 20여회 통신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 광주고등법원 판결문(2015년 7월 14일)

대법원이 2015년 11월 김경일 정장의 판결(징역 3년)을 확정하면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해경 지휘부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외쳤다. 지난해 4월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의 이름이 담긴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11월 11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했고, 그 직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헬리콥터로 이송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고 임경빈군의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청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특별수사단에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석균 전 청장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이튿날 공표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지난 6일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청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4년 4월 16일 직후에 발부되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려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304분 살인의 주범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시작된 것이다. 정말 참담하고 씁쓸하다"라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또한 "이들이 더 이상 증거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의 구속 영장 발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는 이들 책임자 전원에게 엄격한 처벌을 선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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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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