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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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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만이다.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총 25시간가량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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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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