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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지금까지 총 50개의 정당이 창당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이다”며 “총선까지 정당이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지금까지 총 50개의 정당이 창당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이다”며 “총선까지 정당이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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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했다고 한다.

'가짜정당'을 실제로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비례용 위성정당, 정당법 제2조 위반 소지 있어

필자가 '가짜정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위성정당은 정당으로 볼 수없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조를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성정당은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도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것도 아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은 본체인 정당에 의해 조종되는 '아바타' 조직에 불과하다.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발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짜정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복수정당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가짜정당들이 흘러넘친다면, 정당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 '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반려'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아바타' 꼼수정당이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00명 이상 모집해야 하는 발기인 명단도 확인해보면,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에 필요한 비용도 자유한국당이 당직자 등에게 10만원씩 걷어서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법상 정당이 아닌 '가짜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실체도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춰서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본체에 의해 조정되는 아바타 정당, 헌법 8조와 배치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체인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아바타 정당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정당이다. 정당 자체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인 정당에 의해 조종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짜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한다.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해 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행태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는다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태그:#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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