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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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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책임과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연과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는 헌재 각하 결정이 내려진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는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짚은 뒤 "헌재는 ①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적시돼 있지 않고, ②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③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돼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한국 정부에 "이제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기 전 사진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위안부 문제 논의, 한-일 장관회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기 전 사진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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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등 강제동원 일본 내 재판을 이끌었던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는 28일 "헌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각하된 것은 2015년에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이 아니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결정인데, 이에 따라 2015년 한일합의는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라며 헌재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인 26일 서울고법에서 결정된 조정 합의 내용은 2015년 합의는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향후에 정부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 노력을 하겠다는 합의 하루 뒤에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합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15년 합의는 없었던 것이 되고, 남아 있는 것은 외교적 노력인데, 정부가 제일 먼저 일본이 준 위로금 10억 엔부터 돌려주는 협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안종철 베니스대학 한국학과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헌재는 이번 청구가 사법심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부 사이의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기본권의 문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행정부가 일본 정부와 다시 협상하라고 밀어주고, 자기들 면도 세웠다"면서 "24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이 시점에서 다시 협약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일본 정부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된다"고 분석했다.  

안종철 교수는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외교부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외교부와 소송 원고인 정의연 쪽 입장도 다 살려준 것"이라며 "한일합의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건드린 게 아니라면서 절묘한 줄다리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교수는 최 변호사와는 달리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형식논리로는 맞지만, 한국에서 한일 간 협약 안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한 해결을 했다고 하고, 그게 적용이 됐다고 하면 그게 사실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행정부가 다른 나라하고 맺은 조약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기 어렵다, 만장일치로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한 민변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재산권,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3년 9개월 만인 지난 27일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태그:#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윈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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