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국 수사'의 절정을 향해 달려온 검찰이 법원에 가로막혔다.

27일 오전 1시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나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경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권 부장판사는 10시간 가까이 고민했다. 오랜 검토 끝에 그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상황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세 가지 구속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칼잡이 교체했지만... 검찰 '조국 구속' 실패

검찰의 '조국 수사'는 원래 서초동에서 출발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그의 가족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가족 소유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동생 조권씨, 5촌 조카 조범동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3차례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나선 곳은 문정동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0월말 관련 기업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유재수 수사'를 본격화했다.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무마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얘기였다.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네 차례나 보고를 받으며 유 전 부시장 감찰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친문계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요구에 감찰을 중단했다고 했다. 또 특감반이 다른 때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으며 여기에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수사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감찰 종료 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상의해 유 전 부시장을 사직시키기로 하고 금융위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느 문서들처럼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도 보관기간이 1년을 지나서 파쇄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의견을 검토해 감찰 결과를 처리했으므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없다고도 했다. 또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을 설득시킨 쪽은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이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19.12.27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19.12.2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차 고비 넘겼지만... 조국의 겨울은 길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사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검찰도 나름의 성과를 냈다. 또 구속 여부는 법원의 1차 판단일 뿐이다. 앞으로 양쪽은 '진짜 경기' 재판에서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시 34분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때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구치소 직원 등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뒤 기다리던 승용차에 탑승해 곧바로 자택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유재수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도 연내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라 서초동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될 분위기다. 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겨울이 길다.

태그:#조국, #검찰
댓글2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