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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전광훈 목사 종로경찰서 출석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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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를 수사해 온 경찰은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이달 12일에야 출석했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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