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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강의실 들어서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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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국가가 한국 외엔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근로시간 단축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 세계적으로 없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오전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 305호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의 연사로 나선 것. 특강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강연 시간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만든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 정부 들어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아직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일을 해야 하는 나라"라면서 "조금 더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권유하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켰다고 처벌해버리니까 52시간 지나면 (일하던 것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연구‧개발 분야를 예로 들며 "집중적으로 밤잠 안 자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우리 성장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주장도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어 "주52시간 (노동을) 하려니 일하다 말고 문 닫고 나가야 한다, 회사는 처벌될까봐 시간이 지나면 불을 다 꺼버린다"라며 "젊은 사람은 애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 아직 젊고 건강할 때 더 일하자고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더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말로 막은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것으로 막았다"라며 "완전히 경색증에 걸려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역설했다.

[사실검증] 영국·독일·일본 등 모두 처벌 규정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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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동시간을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만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299인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노동계는 '개악'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15일 '30-50클럽 소속국가의 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단 '과태료'는 매우 흔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위반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최소 200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약 1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의 경우 위반근로자 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위반근로자 수 1명당 750유로(약 97만 원)의 벌금을 낸다.

자유형(징역형과 금고형) 처벌 규정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최대 1만5000 유로(약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해 노동자의 건강‧노동력에 해를 가했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등에는 최대 1년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역시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시정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30만 엔(약 3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프랑스의 경우 주35시간을 규정해놓고 단체협약을 통해 최장 4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고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형사처벌' 된다.

 
자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의안번호 2014725)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8.11. 
(영국)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1998 No. 1833, 영국노동법(전형배)
(이탈리아) Decreto_Legislativo_2003_n.66
▲ 30-50 클럽 국가 근로시간 위반 벌칙 비교 자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의안번호 2014725)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8.11. (영국)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1998 No. 1833, 영국노동법(전형배) (이탈리아) Decreto_Legislativo_2003_n.66
ⓒ 한국경제연구원
  
[검증결과] '거짓'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대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국의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의 처벌 규정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미법과 독일·일본법의 전통이 다르기에, 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일본은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됐다"라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의 처벌 조항 등이 있는 것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말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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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황교안, #법정근로시간, #처벌규정, #팩트체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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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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