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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는 모습.
▲ 황교안 무기한 단식 돌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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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그는 전기가 들어오는 몽골 텐트 안에서 단식을 한 지 8일만에 병원으로 실려갔고, 11월 29일 단식을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황제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시기, 다른 단식도 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씨는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몸 하나 누일 텐트에 전기는 없었다. 무려 24일간 '흙수저 단식'을 한 뒤 지난 11월 2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되는 인사들이 있는 정당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국회에서 막는 현실이 참으로 역설적이고 가슴 아프다.

황교안 대표는 11월 20일 단식에 돌입하며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20여 년간 '공안검사' 황교안이 살아온 삶의 행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과연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추구했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1994년, 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공안검사' 황교안은 1994년 3월 21일 한 피고인을 국보법으로 기소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1994년 3월 22일 피고인의 변호인은 서면으로 황교안 검사에게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황교안 검사는 4일 뒤인 1994년 3월 26일 피고인의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다"라고 변호인에게 통지했다. 이 일로 황교안은 변호인에 의해 헌법소원을 당한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97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황교안 검사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2005년은 황교안에게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승진한 황교안은 이른바 '삼성X파일사건'(또는 '안기부X파일사건')을 총괄지휘하게 된다. 이 사건은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 보도한 사건이다.

이 테이프에는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게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시 고질적인 정경유착, 김영삼 정부의 불법도청사실, 안기부의 일상적 불법도청문제, 삼성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무시, 재판의 공정성 등이 주요문제로 제기됐다. 

당시 삼성X파일 수사검사였던 황교안은 '독수독과'(독이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 이론에 근거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라 황교안은 2005년 12월, X파일 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교안은 'X파일 테이프'에서 거론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령한 의혹이 있는 검사들과 삼성 이건희 회장(한차례 서면조사), 홍석현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중앙일보>는 "불법도청의 최고 책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를 2005년 '새뚝이'로 선정했다.

지난 11월 29일 이상호 전 MBC 기자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삼성X파일수사와 관련한 당시 황교안 검사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① 황교안 검사는 '독수독과'라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는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명백한 뇌물전달 사실을 기소하지 않았다.

② 당시 황교안 검사는 삼성의 뇌물 전달책으로 의혹을 받은 홍석조 검찰국장을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홍석조씨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친동생이자 이건희 삼성회장의 처남이다).

③ 황교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처벌대상자인 당시 보도책임자 MBC 사장과 보도국장 대신 책임이 없는 일개 기자인 나를 기소했다.

전광훈의 변호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 사진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앞 천막에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했다. 농성천막을 나와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 청와대앞 농성 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전광훈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 사진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앞 천막에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했다. 농성천막을 나와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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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검찰 인사에서 황교안은 창원지검장으로 임명된다. 노동사건이 많은 창원에서 그는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엄정단속"을 약속했다. 황교안은 이 시절 창원 지역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와 6.15공동선언 기념식 관련 인사들을 소환하고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하는 등 지역 진보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2009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경남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415명으로, 이중 410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한 해 동안 집시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 수(261명)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 시기 창원지검장을 역임한 황교안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게 지역언론의 평가였다.

2011년 8월 황교안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2011년 9월부터 대형 로펌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KBS보도에 따르면 2012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황교안은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변론을 최소 두 차례 맡았다.

2012년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전광훈이 전국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강연을 하며 "총선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혐의였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을 때부터 1심 재판을 거치는 단계까지 황교안이 전광훈 변호인이었다.

2012년 또 전광훈 목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황교안이 전광훈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전광훈은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만 명이 있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결국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했다. 

이 시기는 황교안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경력 덕에 전관예우를 받아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때다. 황교안은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2015년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자신이 전광훈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 후보 시절, 황교안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1건의 사건을 수임해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국회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이어서 황교안은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자료공개를 요구받았다. 이 청문회에서 황교안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01건이라던 수임사건이 실은 119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황교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됐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2013년 1월 탈북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이 된 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 반면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다.

이때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예전에 쓴 <국가보안법 해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황교안은 이 책을 통해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의 증거조작 관련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2013년 3월 11일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 장관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논란, 담마진으로 인한 병역면제, 종교편향, 삼성X파일 편향수사, 10년만의 석사학위,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소득세법·증여세법 위반논란, 역사인식(5.16, 4.19), 공안검사시절 수사기록 등사 거부논란 등이 제기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적을 일궈낸 분"

당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한다.

"역사적·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장관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2019년 10월 26일 박정희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궈낸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황교안의 언급은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황교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의 국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살펴보면 된다. 당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지금 사상이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양심의 자유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양심 결정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은 "(사상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제한돼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황교안에게 자유민주사회의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돼야 할 가치인 것이다. 

2012년 대선기간 중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에 여당후보를 지지하고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남김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자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2월부터 국정원의 2012년 대선기간 중 댓글조작 의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자 원세훈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격 사퇴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3년 6월 2일 서울지검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2012년 대선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야권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황교안은 "법률가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이에 반대했다. 결국 황교안 덕에 원세훈 전 원장 등에 공직선거법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논란 속에 사임했다.

국정원 관계자 3명을 체포하겠다던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은 직무배제와 정직 1개월 징계를 거쳐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좌천, 단성한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좌천시켰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으로 가서 보고했지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내가 사표를 쓰거든 수사하라'고 말했다"라고 밝히면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교안 "통합진보당은 암적 존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던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던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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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5일엔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에서 의결한 사건인 이른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 터진다. 그 다음해인 2014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일 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합진보당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당을 해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황교안은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뒤이어 2015년 1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내놓는다. 

"반국가·이적단체에 대한 해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안수사 역량을 키우는 등 '공안 드라이브'를 강화하겠으며, 공안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조직·교육, 교육부와 협조해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 황교안이 지난 20여 년간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다. 하지만 황교안의 11월 20일 단식 돌입 선언 속 언급했던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맞아 '지켜야 할 가치'가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황교안은 오히려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제한돼야' 할 가치로 본다. 필자는 황교안의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 정의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확신한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황교안에게서 이런 삶의 가치와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이 기사를 위해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께 감사드린다.

태그:#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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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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