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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1.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1.2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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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추가 조사가 먼저라는 이유지만, 새롭게 불거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소환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결로 봤을 때 정경심 교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기소하지 않은 정 교수의 추가혐의사실 조사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경우 조국 전 장관과 관련성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월 14일과 21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속 자녀 인턴 관련 자료의 작성·활용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역시 자녀 입시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조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사, 가족 문제에서 어디까지 갈까

다만 조 전 장관 조사는 3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등 고발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하며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직제대로라면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대상 첩보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황운하 "김기현 수사첩보, 경찰청 본청에서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뿐만 아니라 공공수사2부에서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시작한 조 전 장관 수사가 마무리는커녕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이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이 쳐져 있다"며 "공공수사2부 수사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다시 출석할 경우 두 부서 간 공조가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지검 사건을 넘겨받은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조국 전 장관이나 민정수석실 조사 문제 등은 너무 앞서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태그:#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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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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