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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성소수자 혐오를 인정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서삼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철회 요구 입장을 내비쳤다. 왼쪽 이개호 의원, 오른쪽 서삼석 의원.
 사실상 성소수자 혐오를 인정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서삼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철회 요구 입장을 내비쳤다. 왼쪽 이개호 의원, 오른쪽 서삼석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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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성소수자 혐오를 인정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서삼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철회 요구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법안 철회는 발의 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철회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동성애 진영과 지역구 내 일부 개신교 인사들의 압박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동성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공동 발의자로서 입법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민원 눈치 보기가 빚은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취지로 지난 2017년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을 땐 오직 한국당 의원들만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철회 방법 확인 중"... 입법 책임은 누가?

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32명 외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2명, 우리공화당 2명, 무소속 1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이 법안(안상수 한국당 의원 발의)은 국가인권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 이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 사실상 동성애와 양성애 등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와 차별을 허용토록 했다.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국한, 트랜스젠더 등을 부정한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발의 근거는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 보전" "(에이즈 감염 등)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 등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논리였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맞다"며 "실무진의 착오로 법안 발의에 날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민원인들이) 의원실을 찾아와 비서관이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요구를 했다"면서 "(동의 당시 차별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철회할 방법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원님은 동성애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 그걸로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 또한 같은 날 통화에서 "의원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실수를 해서 날인을 했다"며 실수에 의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아니었다. 의논을 해보니 절반의 찬성을 받아야 해 철회가 안 되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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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정의당은 법안 발의 의원들을 향해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김조광수 차별금지법추진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적, 법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 나서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할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 중 무엇을 먼저 보호하고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 공화당도 참여했다. 혐오에 있어 초당적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면서 "혐오에 동조하고 조장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성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명시했다. 과학적 상식에도, 사회문화적 양식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차별과 무지로 점철된 혐오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내 구성원인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도 '창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부끄러운 것은 민주당의 서삼석, 이개호 의원도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령 11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 '성적지향' 삭제 입법 예고에 "혐오 의원들도 삭제하자" 반발).

태그:#성소수자, #인권, #안상수, #자유한국당,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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