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로운 (공공)병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시라. 아마 (경남)지사 바뀌면 그것 또 폐업할 거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6월 유튜브 <홍카콜라>에서 한 발언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을 발표한 가운데, 몇 달이 지난 홍 전 지사의 발언이 새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폐업되었다. 그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홍 전 지사가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협의를 해나가게 된다. 경남도는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벌여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공공병원 신축'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위치와 규모, 진료과목 등에 대해서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또 폐업할 거다, 헛수고 하지 말라"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지 6년 만에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홍 전 지사는 지난 6월 <홍카콜라>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다루었다. 그는 "지사 할 때 가장 힘들게 구조조정 했던 의료원까지 직권남용으로 엮으려고 하니 어이없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노동단체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도의원이 참여해 지난 2월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활동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6월 '1차 보고대회'를 통해 홍 전 지사를 직권남용 고발을 언급했다. 진상조사위는 경남도나 김경수 지사와 관련이 없고, 시민사회진영에서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홍 전 지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잡으려고 주변 조사까지 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직권남용으로 하려고 한다. 해도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라고 했다.

홍 전 지사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도지사가 업무지시를 하면 문건으로 해야죠.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는데 도지사가 결단을 해야죠"라고 했다.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백서>가 있고, 거기에 '강성노조' 등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지사는 "자꾸 홍준표의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서부경남 지역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새로운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민주노총 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민주당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홍준표가 직권남용해서 진주의료원을 부당하게 폐업을 했다. 그래서 새로이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도 언급했다. 홍 전 지사는 "3년 동안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소송이 8건이었고, 2~3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민주노총이 제기했던 모든 소송에서 경남도가 이겼다.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재심 사유가 안 될 것이다. 엉뚱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김경수 지사가 새로운 병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아마 지사 바뀌면 그것 또 폐업할 거다.… 헛수고 하지 말라"고 했다. 
 
왼쪽부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펴낸 <1차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펴낸 <공공의료이ㅡ 희망>,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왼쪽부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펴낸 <1차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펴낸 <공공의료이ㅡ 희망>,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회 특위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내용은?

홍준표 전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회는 2013년 6~7월 사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벌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냈다.

홍 전 지사는 '적자'와 '강성노조' 탓이라 했지만, 국회 특위는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주민의 접근성 악화와 과도한 이전비용의 부담전가로 인한 과다한 부채의 증가 등은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34억원은 적자 산정시 제외하고, 적정 진료와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인한 '건강한 적자'는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회 특위는 "폐업에 대해 경영개선을 외면한 노조의 책임이라는 의견과 경남도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특히 경남도 파견 공무원의 비위와 방만한 운영‧도덕적 해이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당시 국회는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보완‧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했다. 당시 국회의 이같은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소송 관련한 홍 전 지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진주의료원 관련 여러 소송에 대해 경남도가 승소하기는 했다.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은 보건의료노조가 냈던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경남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홍 전 지사는 "지방의료원 휴‧폐업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고 해산만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환자 강제 퇴원'에 대해, 홍 전 지사는 "폐업 조치로 인한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폐업 결정은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인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홍 전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가장 모범적인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해야"

홍 전 지사가 언급한 <백서>에 대해,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당시 경남도에서 만든 자료를 말하고, 경남도의 시각만 담겨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했다.

소송과 관련해, 박윤석 간사는 "홍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이겼다고 했지만,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대법원은 분명히 폐업은 불법이라고 했다"며 "홍 전 지사가 <홍카콜라>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고 했다.

노조와 관련해, 그는 "옛 진주의료원은 임금이 6년간 동결되었고, 당시 사측과 교섭을 벌여 2013년에 희망퇴직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무슨 강성노조였다는 것이냐. 연차 반납에다 유료 주차장 운영 등 여러 가지 경영 개선책을 내놓았다. 노조가 경영개선을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 뒤에 '홍준표방지법'인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의료원을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폐업할 수 없도록 되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옛 진주의료원은 폐업되었지만 새 공공병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해,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폐업은 없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표지석.
 옛 진주의료원 표지석.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홍준표, #진주의료원,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보건의료노조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