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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한 세월호 가족, 고 김동영군 아버지 김재만씨와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한 세월호 가족, 고 김동영군 아버지 김재만씨와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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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용민 라이브에 출현한 고 김동영군 아버지 김재만씨와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검찰이 아닌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김재만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 6개월 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으나, 실제 직장에서 사용가능한 휴가를 모두 진상규명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결근까지 하면서 전국에서 적극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말한 특별수사단과 검찰 수사단 거리 있어"

박종대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2년 후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지난 8월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참사 이후 2015년 4월부터 시민들과 유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증거분석 모임인 304목요포럼'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세월호참사관련 증거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해 김재만씨는 "우선 규모가 크지도 않는데 특별수사단이라고 말하니 답답하다. 또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건 아닌지, 다른 이슈가 필요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종대씨는 "가족들이 5년 넘게 특별수사단을 외쳤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특별수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단은 가족들이 생각하던 특별수사단과는 거리가 있어 환영할 수 만은 없다"고 말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대해 박종대씨는 "철저한 진상규명,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특별수사단장을 포함 8명의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정부기관은 30여 곳이고,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등을 포함, 아래로는 말단 해경들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수사기간은 알 수 없으나. 8명의 검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에 대해 김재만씨는 "임관혁 단장이 자신의 상관들도 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김학의 사건을 이미 지켜봤다. 과연 자신의 윗선을 수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과거 검사 출신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종대씨는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언론에서의 황교안 대표를 보면 전혀 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의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대씨는 "2014년 검찰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고, 심지어 2014년 5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당시 검찰이 지금의 검찰이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의 차상급자가 윤대진 수원지검장이다. 이 사람은 2014년 해경수사를 지휘한 사람이다. 임관혁 단장이 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배의 수사결과를 뒤집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에 대해 "주제별로 말하자면, 구조에 관한 부분, 해경수뇌부, 더 나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재만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속고 있다"고 말했고, 박종대씨는 "셀수없이 속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사오늘>, <시사주간>, <코리안투데이>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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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만와 박종대씨가 지난 8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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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일 기자간담회 인터뷰에서 박종대씨는 "특수단은 '철저하게 파겠다'고 하나 어디서부터 팔지 말하지 않고, 청와대·기무사·국정원 등도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정원 조사까지도 원한다. 유가족이 밝히고 알고 싶던 내용이 내사 자료 안에 있었음에도 검찰은 2014년 '혐의없음' 등으로 끝냈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정말로 재수사를 한다면, 플러스 알파(α)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만씨는 "일각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검찰에서 특수단까지 구성했는데 왜 불만이냐, 곱지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밝힌 것 없듯 결국 묻힐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하지만, 진상규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단순히 몇몇 정치인 기소하려고 진상규명 재수사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우리는 4월 16일에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던 조직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점에 분노한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를 할 때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에 대해 의혹의 목소리도 많다. 지난 11월 6일 고발뉴스에서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에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검찰의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임관혁 검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에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편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 관련, 검찰권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임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해당 사건을 수사,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2015년 수천억 원대 국고 손실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면서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임관혁 검사는 1심에서 뇌물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다"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검찰의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다.
  
"더욱이 군은 검찰이 아닌 군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은 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 기무사, 국정원 등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해경의 증거들은 녹취록에서부터 함정일지까지 거의 대부분 증거들이 조작 은폐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참사관련 증거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세월호참사 잔여 공소시효 1년 4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도 의문이다. 조금 있으면 총선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수사단 구성도 아니고, (수사단)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참사 수사관련 핵심인물들이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도 얼마든지 구성되었던 대통령의 명령으로 구성한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이 있어야 각 정부기관, 군, 국정원 등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고 비로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적폐청산을 위해 서초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지금 뒤늦게 세월호참사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그 검찰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볼 수 있었는데,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게 더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지금 검찰 수사단이 세월호참사 관련된 해경 전원을 기소 혹은 박근혜와 김기춘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한다고 가정해보자, 마치 세월호참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한 것처럼 여론몰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본 시민들 역시 이제 세월호참사에 대한 관련자 처벌은 끝났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군, 기무사, 국정원, 국가안보실,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처, 각 정부기관들에 대한 수사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증거들의 확보이다. 그러나 검찰수사단은 자신들의 상관들과 군, 국정원, 국가안보실 등 최상위 권력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아닌 대통령만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정부 초기 "국정원적폐청산TF"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없이 "국정원은 세월호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으로 여론몰이 되었던 모습을 보았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여론이 사라졌다. 지금 검찰의 세월호특별수사단 역시 과거 "국정원적폐청산TF"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1년4개월 남았다. 세월호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세월호특별수사단이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허비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세월호참사 증거분석 모임인 304목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잔여공소시효1년4개월,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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