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2015년 10월 27일 관찰소 상황실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2015년 10월 27일 관찰소 상황실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출소한 고위험 아동성범죄 사범의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정부 예산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0년 예산안대로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도 출소(2020년 12월 13일 예정) 후 1대1 보호관찰 대상으로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9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해 있는 사람'은 1275명이다. 이 중 2회 이상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194명이다.

표 의원이 2018년 2월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1대1 보호관찰관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여러 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고위험 아동성범죄 사범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게는 1275명(19세 미만 상대로 성범죄), 좁게는 194명(그중 2회 이상 성범죄 전력 혹은 정신질환자)이 1대1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1대1 보호관찰 대상자는 6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 관련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 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줄어든 2020년 예산안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범죄 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8%, 2016년 6.1%, 2017년 6.7%, 2018년 6.2%를 기록했다. 폭력 사범보단 낮은 수치지만 강력범죄 사범보다는 높은 수치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을 저지른 성범죄 사범이 2014~2018년 292명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인천보호관찰소는 2016년 ○○월 ○○일 오전 2시경 귀가하지 않은 (전자발찌) 피부착자 A(강제추행치상 등 범죄경력 4회)에게 귀가지도하기 위해 전화. A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고 보호관찰관에게 말하며 귀가지도를 회피한 후 여성을 30여 분간 지켜보다가 성폭행.

야간 외출제한(오전 0~6시) 준수의무가 있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B(강간 등 범죄경력 8회)가 2016년 ○○월 ○○일 오후 11시 50분경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 범행 은폐를 위해 23시 55분경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받음.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표창원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1대1 보호관찰 제도가 조두순법의 의도에 맞게 현실화되려면 보호관찰관 중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늘려야 한다. 쉽게 말해 '전자발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보호관찰 관련 직원은 약 1500명이고, 이 중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237명(2019년 8월 기준)이다. 전자감독 전담직원 1인당 13.3명(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을 관리하는 수준이다(2016년 19.1명, 2017년 18.4명, 2018년 19.3명). 미국 테네시주 5명,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2019년 기준)과 비교해보면, 1인당 훨씬 많은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첫 공약 발표를 통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관찰관 중 전자감독 전담직원 현황.
 보호관찰관 중 전자감독 전담직원 현황.
ⓒ 표창원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표 의원과 법무부는 조두순법을 적용할 수 있는 1대1 보호관찰 대상자를 194명(19세 미만 상대 성범죄 사범 중 2회 이상 전력 및 정신질환자)으로 가정한다면, 전자감독 전담직원 249명(1대1 전담 인력 194명, 집중 관제 인력 55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2020년 보호관찰관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예산안을 보면, 2020년 보호관찰관 인건비는 1098억 1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2019년 예산(1104억 500만 원)보다 5억 8800만 원 줄어든 액수다. 또 법무부는 2020년 보호관찰관 82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중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없는 상황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을 보면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라며 "조두순 같은 위험인물을 관리하기 위해 법을 마련했음에도 실제로 1대1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재범이 발생하면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인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보복 빈번한데 보호관찰소 청원경찰 '0'

한편 표 의원은 보호관찰소의 치안 문제도 거론했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아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파악한 보호관찰소 내 사고 사례다.
 
2019년 5월 1일,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보호관찰관에 앙심을 품고 "죽여버린다"며 길이 16cm 칼을 휘두름.

2018년 8월 22일, 위치추적 대상자가 지도감독 불응 및 허위보고를 지적한 보호관찰관에 앙심을 품고 각목을 들고 보호관찰소에 난입해 40여 분간 난동을 피움.

2019년 5월 13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범 사건에 대해 자술서 작성을 지시하자 고성과 반말로 소란을 피움. 직원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표 의원은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이 없으니 (보호관찰 대상자가) 앙심을 품은 채 칼을 들고 와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며 "지금 바로 전국에 다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못하더라도 위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부터 (배치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보호관찰소에 여성이 많아 더욱 (청원경찰) 증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태그:#조두순, #보호관찰, #조두순법, #표창원, #법무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