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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바닥에 설치된 포토라인(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바닥에 설치된 포토라인(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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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사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은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아래 공보준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해왔으나 새 훈령은 피의사실공표 금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했다.

가장 큰 차이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기존 공보준칙은 공소 제기 전 사건과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돼 불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만 내용 공개를 금지했다. 하지만 새 훈령은 재판 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예외적 공개대상이 있다. 그 기준은 기존 공보준칙과 새 규정에 큰 차이가 없다. 수사기관은 종전처럼 ▲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거나 ▲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며 ▲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를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고 ▲ 범인 검거 또는 중요 증거 발견 등에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밖의 사건들은 앞으로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에 설치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개 가능해진다.

'예외적 촬영 허용' 삭제... 구두브리핑도 엄격 제한

이러한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현재 규정은 대검찰청의 경우 대변인,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은 차장검사 등이 공보담당관을 맡도록 했는데, 언론 접촉이 많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1~4차장검사들이 자신들이 지휘하는 사건 관련 공보담당관이었다. 그러나 새 훈령이 시행되면 전문공보관은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 수사관이 맡는데, 이들은 소속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선 안 된다.

전문공보관은 또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해당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만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티타임'이라는 방식으로 출입기자단과 검찰 관계자 간에 이뤄지던 구두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공보자료를 배포할 때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시행 중인 공개소환 금지 등도 규정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가운데 '예외적 촬영 허용'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경우 취재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소환 또는 귀가 시간 등을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새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되고 수사 과정 일체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또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들이 촬영 등을 제한하고,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새 훈령에는 기존 준칙 중 오보 등 대응 조치로 해당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다.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로 달라지긴 했지만, 근거 있는 의혹 제기마저 '오보'라고 수사기관이 대응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훈령 제정 과정에서 언론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오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공개를 허용하는 등 초안보다 공개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실제로 낸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등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규정을 두면서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추측성 보도의 경우'를 삭제했고, 사건관계인과 수사업무 종사자 등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실재한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태그:#법무부, #피의사실공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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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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