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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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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재연장 통보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4시 20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NSC는 이러한 회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검토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NSC의 이번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다"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23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연장된다.

태그:#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김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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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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