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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광복절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광복절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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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 노동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부정죄' 입법을 예고했다. 일제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왜곡, 부정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노동자 등 현존하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처벌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

심 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복절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보복보다는 진실, 화해 차원에서 접근하되,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줄곧 강제성을 부인해 온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노동 등 명백한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65년 체제 청산... 피해자 존중 방식으로"

심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메시지도 '1965년 체제 청산'이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년 체제 청산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다.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을 원칙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그 방법은 피해자를 전적으로 존중해 만들어져야 하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그 선언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독일의 형법 130조 3항인 '나치 부정죄'와 맞닿아 있다. 홀로코스트 등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고 이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동체의 인간 존엄 확보를 위해 처벌하는 법이다.

정의당 정책위의회와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종대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개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초월하는 문제다"라면서 "독일에서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전쟁 행위를 옹호하면 처벌하는 법령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역사부정죄 입법 과정에서 늘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 비판에 대해선 "충돌될 수 있다"면서도 역사 부정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처벌은 "예외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역사 왜곡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친일 행위 찬양, 전쟁 범죄의 경우는 예외 사항이다. 살인과 탄압을 찬양하는 행위기 때문이다"라면서 "충분히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연계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심상정,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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