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학의 사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을 노출한 채널A <뉴스A>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채널A <뉴스A>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씨와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윤씨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동영상 속 인물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해당 여성의 실명을 언급한 부분을 별도 음성 처리 없이 방송했다. 소위원회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공개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되어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여성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사의 부실한 게이트키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에서 특정 정당 등의 로고를 노출한 KBS 1TV 메인뉴스인 <뉴스9>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TV조선에 <아내의 맛>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뉴스9>은 지난 7월 18일 방송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 인터넷 영상을 사용했다. 해당 영상에는 '안 뽑아요', '안 봐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지난 6월 25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은 트롯트 가수 송가인의 고향집을 찾아온 울산 팬을 보고 깜짝 놀라는 송가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라디언 깜짝'이라는 자막을 사용해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TV조선 <아내의 맛> 중 한 장면.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이 사용돼 문제로 지적됐다.

TV조선 <아내의 맛> 중 한 장면.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이 사용돼 문제로 지적됐다. ⓒ TV조선

 
한편 비속어가 포함된 신조어의 초성을 알파벳으로 바꾸어 표현한 'JMT'를 코너명으로 사용한 채널A <취향저격 선데이>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을 적용해 '권고'를 의결했다.
 
주식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하락세 종목 또는 부실 종목을 "군대에 입대한다", "말뚝 박는다" 등 군대 생활에 비유한 출연자 발언을 방송한 매일경제TV <증권광장 1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출연자가 기(氣)를 이용해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이고 겉모습만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 관련 비리를 고발하면서 특정인들의 비위 사실과 승진 경위, 위탁업무 수행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JTBC <뉴스룸>은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리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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