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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가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목사를 출교조치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판관 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명의 찬성으로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에 대해 출교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2016년 9월 27일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명구 감독에 대해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제7편 일반재판법 제3항 제15항에 규정된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는 출교에 처한다'는 규정을 들면서 이들을 출교조치 했다.
 
재판이 열린 광화문 감리회관
 재판이 열린 광화문 감리회관
ⓒ 시사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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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도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조문"

총회재판위원회가 열리기전 이성현 목사는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팀과 만나 "전명구 목사 당선 무효와 지위 부존재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 목사는 심사일반에서 기각된 사안을 다시금 소환도 없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할 수 없는 재판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감리교 내에서 뿌리 뽑혀야만 올바른 감리교가 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했다.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조치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밝힌 재판관 김영진 목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팀과 만나 재판 전후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먼저 이날 재판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회재판 위원으로 이번 잘못된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잘못된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결국 재판관 7명중 저 한사람 빼고 법조항에 따라서 출교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계속해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간 사람은 출교를 한다'는 제15항은 2년 전 입법회의에서 현장발의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나 논의도 없이 갑자기 현장 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중 하나가 그동안 사회법으로 소송이 남발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목사는 "하지만 이성현 김재식의 사회법 제소는 교단을 바로세우기 위해서고 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교단을 혼란시킨 것은 선거무효 판결을 받고 지위부존재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 한다는 이유로 계속 감독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전명구 목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지난 2월 1심 법원이 전명구 감독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을 들면서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과연 그가 교단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고발인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 같이 강조하면서 "교회법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면서 "교회법은 궁극적으로 살리는 법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판결을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단에 빠졌다든지 교회자금을 횡령하거나 심각한 간음죄나 정말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있을 때 출교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어떻게 출교 이유가 되느냐"고 거듭해서 주장했다.

계속해서 "예수님도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조문이라고 했다"면서 "예수님도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부정한 피를 흘리는 사람도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그런 율법과 조문에 얽매이지 않으셨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교리와 장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든 법"이라면서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심사일반에서는 불기소 했고 또 다시 심사위 위반으로 가서 2명은 불기소 하고 2명은 기소해서 총회 재판에 올라온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를 다 부르지도 않고 충분히 심의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서 올라온 상황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아무개 등은 2017년 12월경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를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전 목사가 선거를 대가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선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는 한편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가 있다 ▲이모 목사의 피선거권에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인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결론지었다. 전명구 목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이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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