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5차 권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통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엘리트선수 육성 체계 전환,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등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스포츠혁신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5차 권고문

스포츠혁신위원회 5차 권고문 ⓒ 스포츠혁신위

 
문체부는 혁신위의 5차 권고와 관련,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 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스포츠 클럽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이기에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의 급증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 관계망 형성·발전에 기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날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4대 과제를 권고했다. 첫 번째는 '스포츠클럽 제도화'이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하자는 권고이다. 또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을 골자로 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 플랫폼 구축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권고했다.

문체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관련 사업·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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