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선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북도체육회에서 직권면직된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구지법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경북도체육회가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 대구지법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전 감독이 낸 소송은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0일 속행할 예정이다.

경북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이 올해 초 "김 전 감독 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자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 면직을 의결했다.

경북체육회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맡고 있다.

당시 위원회는 김 전 감독 가족이 컬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부 인정해야 하지만 호소문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감독이 훈련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킴 호소문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에 착수해 호소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감독 남편인 장반석 컬링팀 트레이너와 김 전 감독의 동생인 남자 컬링팀 소속 김민찬 선수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끝난 뒤 경북도체육회가 계약하지 않아 체육회 소속이 아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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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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