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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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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6일 17일 낸 자료를 통해 "차별없는 육아보장운동,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OECD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남녀 임금 격차는 15년째 부동의 1위이고,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된다"며 "여성의 고용률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 취업을 해도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김종훈의원이 발표한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출산휴가 사용은 80% 가량 되지만, 아이 업고 일하는 재택근무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였다. 에 이른다'며 '이런 압박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국책기관인 카이스트가 이 정도인데 다른 공공기관, 하물며 민간 사업장의 현실은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육아보험법은 여성의 출산과 초기 육아시기에 사회 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쉬고 생활을 걱정 없이 하게 하자는 취지이다"며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고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1년은 월 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 했다.

이들은 "육아보험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육아보험법으로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유급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바로복직법으로 출산, 육아휴직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바로복직을"을 외쳤다.

태그:#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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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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