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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홍준표 전 지사와 경남도는 "의료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해 5월 29일 폐업 신고하기 전 폐업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그해 3월부터 홍 전 지사는 '의료원 부채청산 대출 계획안'에 결재하는 등 절차를 진행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활동 1차 보고대회> 자료를 통해, 홍 전 지사의 결재 서류 등을 공개했다. 홍 전 지사의 결재 서류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홍 전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했고,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그해 5월 29일 진주시보건소에 폐업 신고했다.

옛 새누리당 절대다수였던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의결했고, 보건복지부가 '해산 조례' 재의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7월 1일 '해산 조례안'을 공표했다.

국회는 그해 9월 30일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의료원 의료 시설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진행되었다. 진주의료원 직원과 환자(가족)들은 '진주의료원 휴업(이후 '폐업'으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그해 4월 냈고, 2014년 9월 1심과 2015년 12월 2심에 이어 2016년 8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소송 때 경남도는 "경남도지사는 2013년 5월 29일자 폐업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홍 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는 처분이 아니다", "폐업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대원은 "(해산)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상태가 조례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위법이지만 '구제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던 것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옛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기 전인 2013년 3월 결재했던 '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 서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옛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기 전인 2013년 3월 결재했던 "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 서류.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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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 등 결재서류 나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의료원 이사회의 '폐업 결정'이나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 의결 이전에 홍준표 전 지사가 했던 관련 결재 문서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이다. 이는 진주의료원의 휴‧폐업을 위한 대출이다. 이 결재서류에 보면 "2월 26일 폐업 발표에 따라 휴‧폐업 시 체불 임금 등 부채청산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금융권 대출로 지원 청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서류에 기재돼 있는 대출 계획을 보면 "신용대출시 경남도에서 연대 보증할 경우 도의회 승인, 의료원 소관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라 되어 있고, 그리고 "금리는 다소 높으나 보건복지부 승인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신용대출로 추진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대출계획안은 그해 3월, 경남도청 공공보건담당사무관에 이어 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국장(윤성혜), 정무부지사(조진래), 행정부지사(윤한홍)을 거쳐 홍준표 전 지사가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라는 서류도 있다. 이는 그해 4월에 작성되었고, 대출 계획안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홍 전 지사가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상조사위는 "법원 판결로서 행정처분 외 결정과 지시의 실체 확인이 필요했다"며 "이번에 도지사 결재 문서 확인을 했고, 폐업 관련 생산 문서로서 폐업 결정과 지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와 홍 전 지사가 (해산)조례 개정 이후 폐업과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해 3월 말에서 4월초 사이 폐업과 해산을 분리하여 폐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남도청 내 '진주의료원 TF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최소한 2013년 1월 이후 TF팀이 존재했고, 폐업에 대한 논의와 결정 단위 TF팀과 폐업 결정에 따른 집행 단위 TF팀이 복수 또는 연계하여 존재했다고 본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전‧현직 경남도의원과 변호사, 진주의료원 환자가족대책위, 보건의료노조,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경남운동본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월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태그:#홍준표,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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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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