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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7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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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후보추천위 구성 시기는 예년보다 다소 이른 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5일 남아 있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임기(2년)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 전 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이달 13∼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일찍 이뤄졌다.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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