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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윤중천 사회지도층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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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새로운 혐의로 체포하며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수사단은 '윤중천을 털어 김학의를 잡는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론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연결고리를 찾거나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지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택에서 윤씨를 전격 체포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및 뇌물 혐의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윤씨의 혐의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포함), 공갈이다. 수사단은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날 발부받았다.

수사단의 공보를 담당하는 조종태 차장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장)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윤중천 관련 사건을 추가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체포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체포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차장검사는 "(체포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 뇌물이나 성폭력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엔 빠졌지만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는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등으로 상징되는, 뇌물 및 성폭력 사건으로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중천의 입을 열어라

수사단의 윤씨 체포는 비교적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출석 요구, 참고인 조사 등의 절차도 없었다. 조 차장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차장검사가 밝힌 체포영장의 범죄혐의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포함), 공갈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포함됐다는 것은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알선수재가 들어갔다는 점은 공무원이 연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사기 부분은 건설 또는 건축과 관련된 것이고 알선수재는 인허가와 관련된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체포영장에 담긴 구체적 범죄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단은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과 연관돼 있지 않은 개인비리로 추정된다. 조 차장검사는 "예전에 (2013년 이후 1·2차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며 "(과거사위의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체포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확인했단 이야기도 못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저축은행 240억 원) 불법대출 사건'은 저희의 조사 대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사단이 윤씨와 관련된 혐의를 최대한 드러내 그의 입을 열도록 하는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꼭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도, 일단 윤씨가 압박을 느껴야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진술을 털어놓을 여지도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포렌식센터와 김 전 차관 자택,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윤씨의 동업자와 5촌 조카,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러한 수사단의 기조는 '현재 갖고 있는 수사기록과 정보로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특히 수사의 최종 목표인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폭력 혐의 입증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가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소시효 등을 감안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세간에 떠도는 '김학의 동영상'만으론 2명 이상 합동으로 범죄를 저질러야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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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검사는 이날 "(윤씨의) 진술을 압박하기 위해 별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만 포함된) 과거사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수사단 출범의 직접 배경은 검찰총장의 지시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지시를 내렸고, 수사대상에는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이 기재돼 있다, (이번 체포영장에 담긴 혐의와 관련해선) 그 '관련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중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라는 질문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아직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조만단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한이 48시간이므로 이르면 18일 중, 늦어도 19일 이른 오전엔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김학의, #윤중천, #검찰, #수사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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