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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20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20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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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5급 승진 인원을 17명으로 허위로 산정해놓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의결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 군수가 행사한 인사권이 적법한 절차였는지였다. 검찰은 오 군수의 행위가 직권남용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직권남용 행사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기장군의 인사위가 사실상 군수의 입김이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은 인사위가 군수가 낙점한 사람을 별다른 내부 검토 없이 통과시키는 절차상 조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인사위 제도는 인사의 운영,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인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해한 오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서 인사위원들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며 "인사위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위 영향 끼친 것은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낮다고 판단

직권남용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면서 결과는 오 군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먼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서는 "(인사위가) 1명의 승진 대상자를 더 결정해야 했지만, 이로 인해 인사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구체적인 현실적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까지는 힘들다"라고 판단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인사위 등에서 사용한 문서들이 그 중요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결정된 승진 인원을 기초로 인사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는 문서와 회의 자료 문서에 불과하다"라면서 "문서 작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로 볼 수 없다"라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공무원의 인사는 특정인 추천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데 오 군수는 인사권을 갖고 있음을 기화(빌미)로 승진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인사위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오 군수가 이 행위에 위법 행위가 크다고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적 이익이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이루어졌으며 처벌된 선례가 없어 오 군수만을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위법성을 인식시킨 것만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오 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그동안의 인사가 관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군수는 "초대 군수 때부터 항상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인사 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봤다"라면서 "(이를) 절차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태그:#오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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