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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대 1. 2016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되니 '로또 보육'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나은 보육을 제공할 거란 기대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 편에서는 "일부 국공립은 원장의 소왕국"이라고, "무조건 믿고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간극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왜 일부 국공립은 학부모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걸까요? <오마이뉴스>가 그 이면을 추적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12회에 걸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편집자말]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육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영유아보육조례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육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영유아보육조례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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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영유아보육 조례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장은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육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 국공립 어린이집 보낼까요? '힌트'는 조례에 있다)

"수탁자 심사 일원화 필요성 공감... 시장의 권한 행사 범위, 더 명징하게"

지난 해 춘천시에서는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갑질' 혹은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라 불거져 나왔다. 그 과정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이나 휴게 시간 미부여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보육교사 노동환경에 대한 시의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운영 원칙 등이 얼마나 구체화됐는지 춘천시 보육조례를 다른 지자체 경우와 비교·분석해봤다. 그 결과 조례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앞서 전달했다(아래 참조). 이에 대해 이 의장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로 하면서 인터뷰가 성사됐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의장은 보육 교사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 외에도 수탁자 심사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시장의 임의적인 권한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
ⓒ 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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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춘천시는 영유아보육조례를 통해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다른 규정에 준하여 사용함)해 이와 같이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수탁자 심사를 일원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장은 그 방법에 있어 "보육정책위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명문화한다든지, 보육정책위 심의 기능 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의 국공립 위탁 심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 관련 위법적 조항은 꼭 고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현재 춘천시는 시의원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정책위의 심의를 수탁자선정심의위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을 통해서는 보육정책위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장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 부분은 확실히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장은 시장으로 하여금 국공립 재위탁 변경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게 한 조문(19조 2항)에 대해서도 "명문화시키지 못한 권한을 시장에게 행사하도록 한다 해도 그 범위가 조례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조례나 규칙을 통해 따로 명징하게 명문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많이 개정된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
ⓒ 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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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앞서 <오마이뉴스>가 이 의장에게 보낸 '인터뷰 질문 및 의견서' 전문이다.

질문

<오마이뉴스> 독립편집국은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시 보육조례를 다른 지자체 보육조례와 비교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의견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시장의 책임에 '보육 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는 내용 신설. (관련 조문, 제2조 책임)

2.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 및 면직 규정 신설. (관련 조문, 제3장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계획'을 시립 어린이집 위탁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 (관련 조문, 제14조 2항 및 3항)

4. 시립 어린이집 재위탁 결정 과정에 이용 부모 및 보육교사 원장 평가를 반영하는 항목 신설. (관련 조문, 제19조 2항 및 3항)

5. 준용 규정의 개정. (관련 조문, 제29조)

1과 2의 이유

최근 일부 춘천 시립(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갑질 의혹 ▲무임금 노동 및 과도한 시간외 노동의 문제 ▲국공립의 사유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원장의 업무 방식이나 그 행사 범위를 놓고 어린이집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원장과 보육교사들 사이에 최소한의 대등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가 보육조례 제2조(책무)를 통해 "시장은 보육 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 보육 조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5장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24조(임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 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 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직무 태만, 아동 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인사권이 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린이집 원장의 이른바 '갑질'로부터 보육교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의 이유

용인시 보육조례의 경우 '제23조 위탁의 조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역시 조례를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의 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이와 같은 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춘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일방적인 독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시립 어린이집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타 민간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의 이유

춘천시 보육 조례 제19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은 재위탁시 또는 재위탁 기간 동안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어린이집을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는 형태로 개정.

위탁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사법적 계약인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나아가 그 내용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조례 및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인시 보육 조례의 경우 제22조 5항을 통해 시에서 시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조정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1의 이유에서 밝혔듯 원장과 보육교사 사이의 관계 설정이 곧 보육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조례에 재위탁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보호자의 평가 뿐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보육 교사 전원의 '원장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의 이유

현재 춘천시 보육조례는 제29조(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관계법령,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보육 조례 외 별도의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둠으로써 사실상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을 따로 두고 있는 용인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보육 조례 또한 제36조(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지자체의 준용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현재 춘천시 보육 조례의 준용 규정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상충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는 조례 제4조를 통해 분명히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못박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기능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시 당국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29조(준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태그:#이원규, #어린이집, #보육조례, #보육교사,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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