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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국가보훈처가 최근 향군의 부채 규모를 지적하며 철저한 감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규탄하며 향군의 국방부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 향군, 국가 보훈처 규탄 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국가보훈처가 최근 향군의 부채 규모를 지적하며 철저한 감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규탄하며 향군의 국방부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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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아래 향군)가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향군 정상화 방안'(8일)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시위까지 벌이자 국가보훈처도 16일 자료를 내서 향군의 성명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재향군인회는 왜 보훈처를 비판하고 나섰나?)

"수익사업 주요사항은 복지사업심의위에서 결정"

먼저 과거 박승춘 전 처장 때 작성한 적폐자료로 향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위촉할 뿐 각 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은 별개의 절차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법에 따라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 향군 임직원 2명, 국가보훈처 직원 1명, 국가보훈처장 위촉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하는 내용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신규 수익사업 승인과 변경 승인에 국한되며, 수익사업의 투자규모 결정, 수익금 사용계획,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아울러 재향군인회가 주장하는 신규 수익사업 3건에 대한 안건 부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불승인한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국가보훈처가 장악한 직영체제 운운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향군이 수천억 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이유"

이어 향군타워 매각을 강요했다 등의 주장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향군타워 매각은 2018년 4월 향군타워 담보제공 승인여부 검토 과정에서 당시 5530억 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채 청산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최종적으로 5년 4000억 원의 향군타워 담보제공을 승인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재향군인회의 자금 유동성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향군타워 부지 담보제공을 승인한 바 있다"라며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제시하고 있고, 하루 빨리 재향군인회가 재정안정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재향군인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보증, 신용공여 등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원인은 사업추진시 구체적인 사업분석과 수익성 전망 등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법에서 규정한 직접 운영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향후 수백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사업분석 자료도 없는 부실한 자료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등 과거 실패한 부동산 투자 사례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법령상 수익사업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계획도 부실한 자료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해 달라는 재향군인회가 옳은지, 과거 수익사업의 부실을 거울삼아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려는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경영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재향군인회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향군, 지난해만 92억여 원 국고보조금 지원받아"

또한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했다는 주장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지난 1963년 7월 창설된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향군은 창설 이후 장충동에 국유지를 불하받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성금으로 장충동회관을 건립했다. 지난 1971년부터 1981년까지 받은 국고보조금 22억 원으로 증식한 기금과 수익금으로 지난 1988년 잠실중앙회관을 세웠다. 이어 지난 2013년 해당부지에 5500억 원 상당의 향군타워를 건립해 소유·운영해왔다.

또한 향군 산하단체인 중앙고속과 향우산업을 설립할 때에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고, 향군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대학생 휴전선 국토대장정, 향군참전원로 명예수당 지원 등으로 총 92억 4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산하업체는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을 납입하고 약 10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산하업체에는 중앙고속과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 충추호관광성, 향군 상조회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는 2017년 결산 기준 약 82억여 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 등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과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며 국고지원단체가 아니라는 향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불법적 주장"

끝으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지지 광고와 문재인 대통령 장도 환송행사 등 향군의 안보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관리감독 활동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를 준비하면서, 4월 23일 국가보훈처에 동 행사계획을 보내왔다"라며 "이에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평화적 행사 진행을 지시했다"라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는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동 행사가 순수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행사를 주최하는 재향군인회에 법령상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 법령상 적법한 관리감독 활동이자 의무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한다거나 과도한 직권남용성의 감독권을 행사한다거나, 국가보훈처내 적폐 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청산을 요구한다는 등의 주장은 재향군인회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불법적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태그:#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향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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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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