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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동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인권이 회복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와 함께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아울러서 담당 공무원이 부작위에 관해서는 국민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약 1000만 건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서민경제를 살려 삶의 질도 선진국가와 같이 점차 회복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수정 대법원 사법추진단장은 법원 개혁안의 후퇴를 우려했다.
 김수정 대법원 사법추진단장은 법원 개혁안의 후퇴를 우려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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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치화에 따른 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방향' 토론회 열려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등 사법 불신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29일 오후 열렸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최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현행 사법농단 사태의 경과와 대응 및 개혁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법 불신의 극복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수정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장, 이승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판규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상임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상임대표,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29일 열린 사법부패 토론회
 29일 열린 사법부패 토론회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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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사법농단 사태의 경과와 대응 및 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면 이를 통한 현행 법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위에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같은 법관 사찰, 재판거래, 민간인 사찰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방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은 그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 재발방지책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법 불신의 극복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사법정보를 국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 할 수 있는 판결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형위원회 독립과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민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삼권분립의 이념은 독립과 상호견제"라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으로 부터의 독립, 그리고 경제권력으로 부터의 독립, 법관의 내부로부터의 독립 보장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견제와 감시, 사법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법관 인사권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법관인사위원회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사법정치화에 따른 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방향'에 대해 "삼권분립과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독립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간접으로 권한 부여한다는 점에서 선출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의 7대 기준 등 입법부에서 별도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판규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개혁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법원의 노령화"라면서 "현재의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법원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은 지금 당장 착수해도 이르다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법원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했다.
 
29일 열린 사법부패 토론회
 29일 열린 사법부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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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현재의 국회의 의정활동 제도에서는 사법부패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부패한 사건이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동법 규정을 개정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아울러서 담당 공무원이 부작위에 관해서는 국민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등을 각각 요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와 함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판결)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국민은 주권과 권력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대법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원은 국민의 주요한 권리로서 이를 국가기관의 재량권을 앞세워 결국 행정편의를 보장하는 이 같은 판례는 권력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주권과 또 국민이 그 권력의 주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전 대표는 "사법부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법정으로 외부인사 중심의 '사법행정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원 개혁의 방향은 현안의 인사들의 처리 문제나 법원행정처 개혁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법관의 징계 등에 대해서는 실명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송태경 박사는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이라는 제목의 제안문을 통해 "특별재판부 신설만은 대통령도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더더욱 법조인 역시 대통령보가 더한 초법적 권력을 악용할 수 도 없는 완벽한 법제도라 할 것이며 더더욱 국민들도 독재사법부에서 해방시킬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사법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부패를 먹고사는 집단"이라면서 "김앤장만 하더라도 2007년 277명에서 706명으로 외국변호사를 포함하면 천명에 가깝고 대한민국 활동 변호사는 2만 명으로 장래 변호사가 될 판검사는 5천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앤장을 이용하는 부패재벌과 부패관료 부패외국인은 물론 채용비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전반이 부패하여 집값을 올려 민초에게 부채 덮어씌우고 이재용이나 넥슨처럼 탈세하고 세금을 추징당하면 그 세금까지 빼 먹고 또는 주인없는 연금을 동원하고 기금을 빼 먹는 등 국가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벌거숭이 임금을 만들며 언론의 눈을 막고 약자에겐 세 눈 뜨지 말고 눈을 꽉감으라 감용하고 협박하고 뇌물로 역어 낸다. 이렇게 김앤장은 오히려 촛불정부에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열린 사법부패 토론회
 29일 열린 사법부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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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심상정 유성엽 권은희 안호영,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새사회연대, 독립유공자유족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정의국민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한민족학세계화본부, 3.1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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