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김학용

관련사진보기

 
 
ⓒ 김학용

관련사진보기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환불받으세요. 환불기한 : 2015년 3월 31일까지."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문득 고속도로 통행권 뒷면에 찍힌 안내문을 깜짝 놀랐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으라'는 이 안내문은 친절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었다. 곧 2019년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2015년 3월까지 환급을 받으라니.

고속도로 카드는 1993년 첫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하이패스 등 지불수단이 다양해져 이용률이 0.4%까지 줄어들었고, 요금소 정체 유발의 주범으로 주목받아 2010년 4월 1일 전면 폐지가 결정됐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2015년 3월 31일까지를 환급 가능 기한으로 정했고, 집중 홍보 활동을 했으나 환급대상 427억 원 중 실제 환급금액은 25%인 106억 원에 그쳤다. 이후 환급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상사채권처리 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 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통행권에까지 인쇄하여 이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15년 3월 31일까지를 환급대상 홍보 기간으로 잡았다면 최소 1년 전인 2014년 이전부터 통행권에 표기가 되었을 것이다.

시도 방법이나 과정은 좋았다. 그렇지만 통행권에 미리 인쇄하였다면 연간 통행권의 소요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양을 찍었기에 환급 시효가 4년도 지난 지금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 행복을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기관이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상답게 통행권에 쓰인 홍보문구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통행권 뒷면에는 달라지는 교통법규나 안전운전 요령 등을 담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태그:#모이, #고속도로 카드, #유효기간, #한국도로공사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독자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수 있게 재미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사, 저에게 맡겨주세요~^^ '10만인클럽'으로 오마이뉴스를 응원해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