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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오전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통합 개발 계획이 철회된 여의도와 용산 모습.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오전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통합 개발 계획이 철회된 여의도와 용산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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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5일 유튜브 '진표TV'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도 필요하다면 공공형 임대주택 전용단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원래 (용산미군기지)이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공원용지로 개발하도록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 있었지만, 주거생활 안정이 더욱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필요한 합의를 거쳐 이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용산미군기지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지난 16일 용산기지의 임대주택 활용을 청원하면서 "미군기지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택지지구를 건설하면 서울 핵심지 공급이 대폭 확대돼 서울 및 경기도로 연쇄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동산 사이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가, 국토부·서울시가 모두 반대하는 이유

용산미군기지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지난 1월 시행된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구상대로 되려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의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용산미군기지 터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라 하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있다"며 "서울이 지금 많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원면적이 적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부지 후보로 용산기지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미군 용산기지에 대해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태그:#용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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