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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한국자동차는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6시 15분(미국 현지시각) 뉴욕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줄어든 대미 무역 흑자폭과 현대.기아자동차의 현지 고용 증가를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전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치고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한미 정상을 보며 박수 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치고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한미 정상을 보며 박수 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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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자동차 면세 조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대미 무역 흑자폭과 한국 자동차기업들의 현지 생산으로 인한 고용 증가를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네 개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흑자 폭이 대폭 줄었고 특히 올해 2018 상반기에는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라며 "그래서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 구체적으로는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현대.기아차)다"라며 "현지에서 51%가 생산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 점도 232조 예외 적용하는 데 참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두 가지 논거를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서 (232조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배석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 부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서명식을 마친 한미FTA 개정안에 '232조 면제'는 없다. 김 본부장은 "232조 면제를 획득한 뒤 한미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남북.북미관계 등을 감안해 FTA 개정 협정 서명을 통해 양국의 안보 통상을 긴밀히 발전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무역확장법 223조를 적용해 수입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사진은 지난달 고양시와 가평시 일대에서 현대자동차의 코나 이브이(EV) 시승행 사 모습.
 사진은 지난달 고양시와 가평시 일대에서 현대자동차의 코나 이브이(EV) 시승행 사 모습.
ⓒ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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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자동차 면세 조치, #문재인, #트럼프,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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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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