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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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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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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에 유리하도록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게텔 실제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지난 8월 16일 학교보건법 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위증교사 등으로 기소된 실제 업주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위증으로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전략과 전술이 아닌 진정성"이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초등학교 인근에 성소수자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성소수자 남성고객과 단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도록 영업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그런데 B씨는 운영하던 한 남성전용 휴게텔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6년 11월 2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후 자신의 휴게텔이 성매매업소로 의심받자 서 판사는 B씨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한편, 강제추행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업소 운영에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봤다.

또 B씨가
휴게텔의 명의상 대표인 A씨에게 자신은 손님에 불과하다고 위증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맞춰 A씨가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 B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 A에게 묵시적·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B씨가 1심에선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선 번복한 점 등을 A씨에게 전달, '항소를 해서 무죄 다툼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었지?'라며 그에게 변론 방향에 맞춰 행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의 변호인은 2017년 7월 3일 A와 C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있지 아니하여 적절한 국가형벌권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측면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각 업소를 폐업한 점 위증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면서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태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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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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