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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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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총 2억2360여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지급된 대법원 특활비 전체인 9억6480만 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법원 특활비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15년 1월부터 책정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유식 소장)가 29일 발표한 2015~2018년 대법원 특활비 내역 분석 보고서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퇴임까지 총 184회에 걸쳐 특활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급결의서에 기재된 수령인은 김정만·설범식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몫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받은 특활비가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과도 관련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 전 대법원장의 2015년 3/4분기 특수활동비 지급액이 높다"라며 "2015년 8월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시기로,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평균 690만 원 정도이던 양 전 대법원장 특활비는 2015년 6월 1000만 원, 8월 1000만 원, 9월 1280만 원, 11월 1010만 원으로 치솟는다.

대법관·법원행정처에도 지급... "양승태 대법원에서 특활비 시작된 이유 밝혀야"

참여연대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015년 특활비 지급 내역.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평균 690만원 정도이던 양 전 대법원장 특활비는 2015년 6월 1000만원, 8월 1000만원, 9월 1280만원, 11월 1010만원으로 치솟는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015년 특활비 지급 내역.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평균 690만원 정도이던 양 전 대법원장 특활비는 2015년 6월 1000만원, 8월 1000만원, 9월 1280만원, 11월 1010만원으로 치솟는다. 참여연대 제공.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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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에 이어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월 평균 660만 원, 총 5920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특활비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 1억7903만 원(18.6%) ▲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 원(49.1%) ▲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 원(3.0%)이 지급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과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 또는 회식이나 만찬, 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돼야 한다"라며 "2018년 남은 기간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는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29일 발표한 대법원 특활비의 수령인별 지급 내역.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29일 발표한 대법원 특활비의 수령인별 지급 내역.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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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양승태, #대법원, #특활비, #재판거래,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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