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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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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목원대 박영태 이사장이 대학 운영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이사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원대 측의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목원대에 대한 감사결과 박 이사장의 이사직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다고 판단된 경우 임원(이사직)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법인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성격의 손해 배상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지출(교비·등록금 횡령 혐의)한 건 등에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내용에는 대덕문화센터매각과정에 대한 재단 측의 처리과정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세한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박 이사장에 대한 이사직 취임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박 이사장 측에게 청문 기회를 준 후 그 결과를 종합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목원대 재단과 대학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각각 "교육부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변을 꺼렸다. 이어 "우선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68)은 지난 2012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목원대) 25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26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됐다.임기는 오는 2020년 7월까지다. 지난 2월에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4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2015년 교비·등록금 횡령 혐의로 박영태 이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인예산으로 줘야할 '손해배상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만든 교비에서 지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밖에도 직원 부당 인사 논란 등으로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벌여 왔다.


태그:#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박영태 이사장, #교육부, #임원취임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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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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