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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2월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와 지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2월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와 지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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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들이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검찰 기소 당시 인사상무였던 이마트 임원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신세계 계열사 사장이 됐고, 다른 직원들도 팀장급으로 승진했다.

12일 법원과 이마트민주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마트 노동조합 탄압과 노조원 사찰 등에 가담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최병렬 전 이마트 사장과 윤명규 상무(당시 인사상무)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전 사장과 윤 상무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임아무개 팀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백아무개 과장과 이아무개 과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검찰과 이마트 양쪽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마트 노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회사 간부들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최병렬 사장은 퇴직했지만, 윤명규 상무는 이마트 경영지원실 등을 거쳐 계열사인 이마트위드미 대표이사를 지내고, 지난 2017년부터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임아무개 팀장도 현재 이마트 본사 팀장으로 정상 근무 중이다. 벌금형이 확정된 이마트 인사팀 과장들은 부장급으로 승진했다. 백아무개 과장은 현재 부산의 한 이마트점장(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마트 노조 탄압 가담자들 승진, "업무 성과가 좋았다"

이아무개 과장은 현재 이마트24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노조를 탄압할 때도 인사부서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인사부서 팀장이 됐다.
 이아무개 과장은 현재 이마트24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노조를 탄압할 때도 인사부서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인사부서 팀장이 됐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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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 과장은 이마트24(이마트 편의점) 본사의 인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조 탄압할 당시 이 과장은 인사 담당 부서(기업문화팀) 소속이었다. 노조를 탄압해 물의를 빚었지만, 오히려 승진해 인사 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업무 성과가 좋아서 승진시켰다는 게 회사 쪽 답변"이라고 이마트민주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마트가 이들을 승진시키면서 사내 취업규칙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마트 취업규칙 34조에 따르면, 법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들은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고, '기소'된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는 회사 기밀 누설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진다. 취업규칙 35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소추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임직원들은 '징계 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이마트 임직원 5명을 기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이다.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인 윤 상무는 이듬해 12월 이마트 위드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징계 대상자가 오히려 승진한 것이다.

윤 사장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임직원 4명에 대해 이마트가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김주홍 이마트민주노조 위원장은 "해당 직원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사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민주노조는 회사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가 확인한 이마트 사내 인사규정을 보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2년간 진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징계를 받았다면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승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조를 탄압한 직원들을 버젓이 승진까지 시킨 것은 회사가 노조 탄압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이마트 쪽에 관련 내용 확인과 반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태그:#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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