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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공법 교수 올리비에 르 봇
▲ 올리비에 르 봇 교수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공법 교수 올리비에 르 봇
ⓒ 홍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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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법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나라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되는 데 환경헌장이라고요?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도 당연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법학으로 유명한 엑스 마르세유 대학에서 2011년부터 공법을 가르치고 있는 올리비에 르 봇(Oliveir Le Bot) 교수를 지난 6월 22일 인터뷰했습니다. 그와 프랑스 헌법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동물권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개헌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환경권'이 있다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환경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과 동등한 권리로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헌법 전문을 바탕으로 환경을 훼손시킬 경우,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훼손된 환경에 대해 복구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환경권을 담아 이를 국가적 목표로 삼은 것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업자가 고속도로를 짓는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간단한 예시지만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서 개발업자들은 개발 여부를 고려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목표를 환경에 맞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여전히 이런 환경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동물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

바꿈과 인터뷰 중인 올리비에 르 봇 교수
▲ 올리비에 르 봇 교수 바꿈과 인터뷰 중인 올리비에 르 봇 교수
ⓒ 홍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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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환경권을 넘어 이제는 헌법에 동물권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동물권을 넣어 동물을 보호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라면서 "그래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져 현행 동물보호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물론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다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줄고, 동물로 경제적 이익을 버는 사람에게는 제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적 목표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약하다는 이유로 학대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1851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이 몰래 동물을 학대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동물학대를 막으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처음에는 동물을 물건이나 물체로 정의했지만 법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당연히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집트 등 8개국은 이미 헌법에 동물권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2000년 연방헌법에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은데요. 동물학대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2300만 원의 벌금을 물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돼 더 많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적 내용을 배경으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아직 헌법에 동물권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개헌에서 환경헌장이 들어간 것처럼 언젠가는 동물권도 헌법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권은커녕 환경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헌법을 바꾸는 건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인터뷰중인 올리비에 르 봇 교수
▲ 인터뷰중인 올리비에 르 봇 교수 인터뷰중인 올리비에 르 봇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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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변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라고 봅니다. 30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데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권리로 만드는 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투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면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결코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의가 시민참여나 촛불정신의 발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커보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헌법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시대적 가치를 담아낼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의도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바꿈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태그:#프랑스, #헌법, #개헌, #동물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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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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