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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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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인 기체 이상으로 착륙 직전 고어라운드(복항)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임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이 과정에서 관할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과는 대한항공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KE795편은 지난 6월 22일 12시 25분경 인천공항을 이륙한 후 오후 5시경 일본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체 이상으로 급상승 했다. 이후 재착륙 과정에서 평소와는 달리 거칠게 착륙하면서 승객 몇 사람이 다음날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KE795편을 이용해 지난 6월 22일 일본 삿포로 여행에 나섰던 A씨는 "인천공항에서 12시 30분경 이륙한 후 오후 5시경 치토세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면서 "그런데 기체가 지표면에 가까이 내려가던 중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는 40분 동안 4바퀴를 선회했다"면서 "기장은 '승객들을 위한 안전조치였다'는 간단한 안내 방송을 한 것이 전부였다. 40분 후 착륙하는데 완전히 초보 운전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비행기가 통통통 그렇게 3번이나 튀면서 맨 마지막에는 비행기가 왼쪽으로 확 꺾였다"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 맨 뒤쪽에 앉아 있던 일행들은 비행기가 왼쪽으로 확 꺾이면서 오른쪽으로 채질하듯 몸이 움직였다. 그 다음날 일어난 후 허리와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행 내내 다리를 끄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여행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항공은 전화로 '기술적인 조치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조치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이와 함께 "공중에서 선회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날개 뒤에 좌석이 있었는데 랜딩기어 빠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 바퀴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면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다. 비행기 탑승 가운데 처음 경험이었다. 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포함된 단체여행객을 인솔했던 S여행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바 없다. 손님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드리는데 별도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기체 이상으로 인한 복항 사실을 시인했다.

대한항공 측은 "고어라운드라고 하는 재이륙운항을 했다"면서 "인천을 출발한 후 치토세 공항으로 가는 795편 이었다. 착륙 단계 중에 정비 상으로 전방양력 보조 장치에서 이상 메시지가 감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들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했다. 그중의 하나가 재이륙을 하는 것이다. 선회를 하다가 이상 메시지가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덧붙여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비 상으로 원인 미상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속도가 있다"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착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항공기준사고' 국토교통부에 보고 안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과는 취재에 들어간 2일 오후 2시경까지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한항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묻자 '확인을 해보겠다'면서 사흘 후에나 재차 물어봐 달라는 안이한 답변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경 나온 대한항공 측의 답변을 근거로 오후 5시경 다시 취재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몇 시간 동안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말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면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준사고와 항공안전장애 등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모두 보고할 수는 없다"면서 "감독관 확인결과 전방양력 보조 장치가 원활치 않아서 랜딩기어를 내리고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어서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과는 계속해서 "그럴 경우 대체 착륙방법은 각도를 조절하면서 약간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거칠게 느낄 수 있다"면서도 "항공사에서 정확한 대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 같다, 나머지 부분들은 확인 중이다, 기장이 회사에 리포트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과의 해명과는 달리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는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가 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대한항공 부조종사 출신인 이채문씨는 "전방 양력 보조 장치 이상이 감지되었을 경우 복항을 결정한 해당 기장의 조치는 옳다"면서 "선회 비행중 이상 감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홀딩이 계속될 경우 착륙을 결정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도를 높여서 착륙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엿보인다"면서 "기체 이상 경고등이 나타나면서 기장이 리포트를 제출했고 이럴 경우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하는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사고를 은폐하고 국토교통부는 또 이를 비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준사고'는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는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3일 오후 "당사 안전보안실은 의무보고시한을 준수해 국토부 보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프리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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