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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공보물 이미지 캡처
 김주수 의성군수 공보물 이미지 캡처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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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당선자의 과거 '음주 뺑소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힌 동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당선자가 2014년 지방선거 공보물과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공천심사에서 밝힌 범죄사실 소명이 사실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 "우리 후보 교통사고, 담당 검사에 전화했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수사 외압' 자랑 동영상)

김 당선자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서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전과기록은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 후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 정지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아서도 김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며 범죄사실 소명서에 똑같이 기술했다. 선거가 시작된 후 공보물에는 따로 소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김주수 후보 공보물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김주수 후보 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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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천 심사 소명서
 자유한국당 공천 심사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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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김 당선자의 소명은 당시 법원이 내놓은 약식명령에 서술된 범죄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약식계(판사 양은상)는 2005년 11월 10일 김주수 당선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2005년 8월 26일 오후 4시10분 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혈중알콜농도 0.154%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어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32세) 운전의 경기△△마△△△호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또한 김 당선자는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약식명령서는 명시했다.

정리하면, 김 당선자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 ▲ 약간의 음주 후 ▲ 가벼운 추돌사고가 났고 ▲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했다고 소명했으나, 법원 약식명령서 내용은 전혀 다르다. ▲ 약간의 음주가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4%였고  ▲ 추돌사고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에 따른 정면 충돌사고였으며  ▲ 정면 충돌을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한마디로 범죄사실을 소명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사실 자체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상북도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답변드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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