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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민 A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협박과 회유, 진술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녹취록이 공개했다.
▲ 낙선운동 해야한다 안동시민 A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협박과 회유, 진술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녹취록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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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동시 마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로부터 협박과 회유, 진술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B후보가 이번 선거에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안동시민 A씨가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B후보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변단체 부녀회원들과 식사를 한 후 안동시의회 사무처에 식사비 19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B후보는 결국 사퇴했다. 이후 B후보는 이듬해 1월, 안동지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후보는 의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한국당은 공천을 주었다. 정치할 명분이 없는 사람이 시민을 위한다며 나온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신의 죄를 무마 위해 나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은 시민을 협박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10여분의 녹취록은 B후보가 몇 차례에 걸쳐 찾아와 부탁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전했다.

▲ 공개된 녹취록 안동시민 A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안동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회유, 진술지시를 바았다고 공개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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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녹취록에서 B후보는 " 그날은 의원들이 와서 먹었다고 해라. 그런 걸 지켜줘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며 "위에서 작업이 다돼서 언론은 다 막아 놨다. 정리된 상태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는 하는 건데 선거 때니까 예민하게 딴지 걸고 그러는 거다"고 A씨를 설득하려 했다.

또 "선관위의 아는 분이 그러는데 유도신문하면 모른다고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발뺌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야기가 돼 가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러 왔다"고 말해 A씨는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능력있는 후보를 검증해 추천하는 것이 공천인데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B후보를 공천하는 악수를 연발하고 있다"며 "아무 잘못 없는 식당주인은 선관위, 경찰서 조사받고 높으신분들께 눈총 받으며 왔는데 4년이란 세월 동안 사과 한번 안하더라. 부적절한 공천에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잊어라 하면 내가 열 받지요"라고 성토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사자인 B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급박한 상황이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안동시의회 예산을 부정으로 사용해 선거법 위반과 시민을 협박한 후보를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써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며 "B후보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여야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fm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자유한국당, #안동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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