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지적 참견 시점> 공식 포스터.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공식 포스터. ⓒ MBC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의위)가 세월호 희화화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과징금 건의'를 결정한 데서 한 단계 아래 수준의 제재를 최종 의결한 것이다.

방송심의위가 내리는 '권고' 또는 '의견 제시' 조치 등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지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민적 비극에 대한 제작진의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훼손 등을 지적하며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건의했다. 2006년 과징금 처분 규정이 신설된 이래 12년 동안 총 44건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중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28일 전체 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들(위원장 강상현)은 <전지적 참견시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과거 심의 제재와의 형평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 등 개선 노력을 고려해 한 단계 아래 낮은 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MBC의 경우 제작 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최고 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은 물론,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는 발점이 6점이며, 해당 회차에 한해 재방송이 중지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 방송소위의 과징금 건의 결정 이후, 최승호 MBC 사장이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 전화해 "과징금 제재 지나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 측 추천 위원인 윤정주 위원이 전체 회의에서 MBC 관계자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미디어오늘>은 전화를 건 MBC 관계자가 최승호 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가 분명 큰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후속 조치가 있었고, 지상파가 역대 가장 잘못한 정도로 보고 제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과장금 제재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는 최 사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뉴스 화면 및 '어묵' 자막 사용' 논란과 관련해 진행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뉴스 화면 및 '어묵' 자막 사용' 논란과 관련해 진행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 MBC


17일 소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세월호 장면인 줄 알았지만 CG로 보이지 않게만 가리면 문제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MBC 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조연출의 진술 내용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할 수 있는지 놀랍다"면서 "세월호 보도 장면을 단순히 그림으로만 이해하고 방송의 도구로만 이해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위원은 MBC의 세월호 관련 악의적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 MBC 파업 과정에서 예은 아빠 유경근씨가 MBC가 세월호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고 했는데, 이번 일로 MBC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세 번 죽인 것"이라면서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로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위원은 모두 소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인 '과징금' 의견을 냈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의견을 바꿨다. 소위에서 '과징금' 의견을 내고,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바꾼 윤정주 위원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의견 조정 이유가 (최승호 사장의) 항의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3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최승호 사장이 전화를 건 것보다, 그 내용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다른 심의 사례와 비교해 볼때 MBC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법정 제재 수위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다. 최승호 사장의 전화가 아니었더라도 감경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승호 사장의 전화가 있었다면, 방통심의위는 더 엄중하고 강경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며 "청탁 전화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학습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화 때문에 봐준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 MBC 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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