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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김대옥 목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목사의 재임용을 거부한 바 있었다.
 한동대 김대옥 목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목사의 재임용을 거부한 바 있었다.
ⓒ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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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의 교수 징계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한동대는 지난 해 말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국제법률대학원(HILS) 김대옥 조교수(목사) 재임용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달 28일 학내 학술모임 '들꽃' 회원 석지민씨에게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재임용 탈락을 두고 학교 안팎에서는 학교 측이 김 목사를 '들꽃'의 지도교수로 지목하며 의도적으로 재임용에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지난 1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들꽃의 페미니즘 강연이 논란을 일으키니 재차 들꽃의 지도교수가 나라는 식의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은 나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이게 외부로 알려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퍼지고, 학교에 항의가 들어왔다"고 말했었다.(관련기사: "소신 때문에 징계한다면 한동대는 망가진다")

재임용 거부가 있자 김 교수는 교육부에 학교 측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아래 소청심사위)가 지난 14일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목사는 "학칙이나 규정 어느 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기준(부당 정성 평가)이므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동대학교는 페미니즘 관련 강연을 주관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한동대학교는 페미니즘 관련 강연을 주관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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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위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동대)이 청구인(김대옥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면서 거부사유로 삼은 '피청구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은 피청구인 소속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평정자가 이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으며 객관성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고 적시했다.

소청위는 또 김 목사의 재임용 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도 지적했다. 소청위는 ▲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김 목사에 "정량적 평가에는 미흡하지만 그동안 처한 특수 상황을 감안해 재임용에 추천한다"는 의견을 기재했고 ▲ 학교 측이 김 목사에게 업적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김 목사의 요청으로 평가 점수를 통보했으며 ▲ 김 목사가 업적평가 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소청위는 "김 목사에 대한 업적평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업적 평가를 근거로 이뤄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역시 적법하다고 평가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목사는 2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측이 소청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라면서 "복직을 위해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은 "무어라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 현재 결정문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만약 학교 측이 소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청위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태그:#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들꽃, #김대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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