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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반박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반박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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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고 6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볼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출석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바뀌며 수사 급물살... 뇌물 수수액만 100억

검찰이 'MB 수사'를 본격화 한 건 지난해 12월 말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은 자동차 시트 제작 회사 '다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며 검찰에 고발한 게 계기였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다스수사팀)은 과거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 난 다스 120억 비자금을 실체를 다시 파헤쳤다. 그 결과 경영진이 개입한 또 다른 비자금의 존재를 밝혀냈다.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수사도 비슷한 시기에 급물살을 탔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장아무개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고발인 조사 외 별다른 진전 없이 물밑에 잠겨있던 사건이었다. '투트랙'으로 진행된 다스 관련 수사에서 그간 침묵을 지킨 '내부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최근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해가 바뀌자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약 17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도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열흘 만에 'MB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 6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공개 소환하며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라고 분명히 했다. 파장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약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쏟아지는 혐의 속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수수한 뇌물액은 최소 100억 원에 달한 상태다.

검찰, 막판 다지기 주력... "한번에 끝내겠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서울 여의도 한일의원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8.1.22
▲ MB친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서울 여의도 한일의원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8.1.2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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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중 핵심은 '뇌물수수'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은 수뢰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찍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 17억 원 중 4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결론 냈다. '통로'인 김 전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에 쓴 돈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의 개입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결론 낸 만큼 삼성이 대납한 소송 비용 60억 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단순뇌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종착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루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에서 중추 역할을 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했다. 정치권과 기업으로부터 '모금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들이다. 오는 7일에는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이상득 전 의원을 재소환 한다. 이 전 대통령과 수수한 자금 사이에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는, 막판 다지기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 이후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전 단계에서는 어떤 방침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구속 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각종 혐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물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한 지난번 기자회견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한 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수사 과정이 쌓여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태그:#이명박, #검찰, #소환, #포토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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