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관중은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더욱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관람객은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정책'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폭발성 물질, 점화장치, 총기 및 총기로 의심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모든 형태의 금속 날로 된 제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도 금지된다. 장우산 또한 우산의 길이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기로도 사용딜 여지가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 대신 가방에 들어가는 3단 우산은 반입 가능하다.

정치적, 사회비판적, 상업적, 인종차별적, 종교적, 성적인 문구가 포함된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대형 국기와 배너의 경우 가로 2m, 세로 1m 이내의 크기만 반입이 가능하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배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공기를 반입할 경우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정의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돼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선전선동 등의 조항에 저촉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대신 관람객이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응원용으로 들고 입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음이 심한 응원 도구도 반입이 금지된다. 응원용 막대 풍선, 꽹과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소음을 내는 응원 도구는 반입이 금지된다. 타 관중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뿐더러 선수들의 집중력을 흩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람객은 반려동물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평창올림픽에는 별도의 반려동물 보호소가 마련돼 있지도 않다. 하지만 보행 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에 한해서는 함께 입장할 수 있다.

화장품은 상품명이 보이는 최초의 용기에 담긴 제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일반 공병에 담긴 것은 금지되며, 최대 다섯 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또한 각 용기는 200ml 이하여야 한다. 또한 텀블러와 보온 용기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입이 제한된다.

음식 및 음료의 경우, 유아 또는 환자의 식음료에 한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개봉되지 않은 1L 이내의 스낵도 반입이 가능하다. 그 외의 음식, 음료, 과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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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평창올림픽 반입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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