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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배 간 충돌 사고 개요도.
▲ “인천 영흥도 급유선-낚시배 충돌 사고”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배 간 충돌 사고 개요도.
ⓒ 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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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 간 충돌사고가 양측의 쌍방과실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아래 인천해경)는 12일 두 사고 선박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와 유조선 선장, 갑판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는 V-PASS 상 오전 6시 2분 20초 이후 신호가 소실됐고, 속도는 진두항 출항 후 사고 시까지 10노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진15호는 AIS 상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12.3~12.5노트로 속력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6시 2분 45초경부터는 11.1노트 이하로 속력이 감속된 것을 확인됐다. 이에 충돌시간은 오전 6시 2분 20초에서 45초 사이로 최종 판단됐다.

인천해경 발표... "충돌 예상했는데 그대로 항해"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인천 영흥도 급유선-낚시배 충돌 사고”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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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박 간 과실 부분에 대해 해경은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충돌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모두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역시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2차 조사에서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라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 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견시요원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유선 명진15호(왼쪽)와 낚시배 선창1호(오른쪽)의 충돌부위 사진).
▲ “인천 영흥도 급유선-낚시배 충돌 사고” 급유선 명진15호(왼쪽)와 낚시배 선창1호(오른쪽)의 충돌부위 사진).
ⓒ 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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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급유선 갑판원은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서 식당에 위치해 충돌 상황을 모른다"며 "내려간 시간은 충돌 약 4분 전이며,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구속 송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창1호의 불법 증·개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명진15호가 올해 4월 외국적 화물선과 충돌한 사고는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급유선-낚시배 충돌, #선창1호, #명진15호, #영흥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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